[경남브리핑] 경남소방, 2020년 재난현장 대응능력 '대통령상' 수상

[경남브리핑] 경남소방, 2020년 재난현장 대응능력 '대통령상' 수상

기사승인 2021-03-08 12:04:12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가 우수한 2020년 재난현장 대응능력에 따라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소방청이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긴급구조훈련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1위)로 선정됐으며 철저한 재난대비와 도민중심 현장대응 공로인정에 따라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며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긴급구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재난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실시됐다.

경남소방본부는 매년 재난 발생 사례를 분석해 현장중심의 대응체계 구성 등 운영 효율성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협업 및 소통을 강화해 재난 발생 시 대응자원의 집중과 효율적 관리로 도민의 피해를 경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김해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화재 및 8월 김해 윤활유 보관 창고 화재 시 긴급구조통제단을 신속히 가동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속대응으로 2차 피해를 막았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대면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 소방본부는 정책환경 변화를 사전에 감지해 비대면 긴급구조 종합훈련 체계를 도입했다.

 
◆착한 선(先)결제 캠페인, 두달만에 24억원 달성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2월 동안 집중 추진한 착한 선(先)결제 캠페인이 총 24억원에 달하는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했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소상공인 적기 자금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경남도 주도로 시작된 자발적 운동으로 18개 시군과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지역 기업, 민간단체까지 확산돼 두 달 간 도내 전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돼 왔다.

최종 실적 24억원 중 13억원은 도, 시군,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청 등 공공부문에서 이뤄졌고, 나머지 11억원 가량은 창원상공회의소를 구심점으로 한 기업들과 농협과 경남은행 전 지점 및 각종 민간단체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의 올해 재정 신속집행 지침이 시행되기 전 경남도에서 지방회계법령상 개산급 규정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인근 소상공인에게 선결제·선구매해 이뤄낸 실적이라 더욱 값진 결과다.

1월 초 도청 전 부서의 참여를 필두로 시군과 출자출연기관이 캠페인의 시작을 연 후 도내 고른 확산을 위해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도 동참을 요청하는 영상회의를 1월 14일 박종원 도 경제부지사 주재 하에 개최했다.

또한 민간 참여를 위해 1월 26일에 창원상공회의소에서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까지 포함해 캠페인 확산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농협과 경남은행에도 협조를 요청해 도내 전 지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열띤 분위기 속에 2월 초, LG전자와 협력사가 통 큰 참여를 보이며 2월에도 캠페인 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왔고 각 지역의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남도지부 등 많은 민간단체들도 캠페인 참여의 저변을 확대하며 불씨를 이어갔다.

경남도는 도청이 주도해온 선결제 캠페인의 방향을 민간에 대한 선결제 캠페인 지속 지원으로 선회하면서 향후 더 적극적인 내수진작 대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상남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만 19세 이하 확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보건복치부 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해 2021년 모자보건사업을 시행한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이 만 18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범위도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에서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으로 확대된다.


청소년산모는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분만예정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청소년산모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누리집으로 신청한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신청기간에 대한 예외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가됐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4인 기준, 877만7천원)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이다.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대상 중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인 갈락토스혈증 특수식이인 소이(SOY) 분유가 올해 3월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xo 알레기 분유도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또한 선천성 난청 환아 보청기 구입비용은 환아 1명 1개만 지원하던 것을 양측 보청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또는 온라인(정부24)를 통해 신청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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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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