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는 전액 국비로 본인부담은 없으며, 불법체류자도 익명으로 무료검사가 가능하다.
밀양시는 아직까지는 외국인으로 인한 감염의 조짐은 없으나 최근 타 시군에서 외국인 사업장과 기숙사, 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코로나19 감염확산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천재경 밀양시 보건소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많은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음으로써 코로나19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며 "선제적 검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방역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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