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정가소식] 강기윤 의원 "백신접종센터 주6일 저녁 9시까지 운영 기준 마련"

[경남정가소식] 강기윤 의원 "백신접종센터 주6일 저녁 9시까지 운영 기준 마련"

기사승인 2021-04-14 15:48:04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코로나 백신접종센터가 주말을 포함한 주 6일간 기존 저녁 6시에서 확대된 저녁 9까지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근무 후 원활히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 2월 질병관리청이 250여개 지역예방접종센터의 운영시간을 주말 운영은 미정으로 한 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만 계획해 직장인들이 사실상 백신을 접종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한 후 국회 전체회의에서 문제 개선을 적극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이 백신접종센터의 주말 운영을 포함해 '주 6일 운영'을 기준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 할 수 있도록 최근 예방접종사업 지침과 예방접종등록 시스템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호 의원, 농지제도 개선 4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3일 최근 사회문제로 등장한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농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존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4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의 98.6%가 농지로 확인되는 등 농지의 취득 및 관리가 매우 허술해 투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실상을 정확히 알지 못해 정책의 정확성도 떨어지고 있다. 

이와함께 각종 개발정책에 의해 농지의 전용도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어 농지 보전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김정호 의원은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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