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지난 10일 목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목포시의회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을 규탄하고, 성추행‧폭행 가해자의 2차 가해를 의원 간 완력다툼으로 왜곡하는 책동 중단과 목포시의회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촉구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목포시의회는 성추행‧폭력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고려가 없는 남성권력과 연대의 표본이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위협하는 2차 가해 집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25일 운영위원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성추행과 폭행 가해자를 감표 위원으로 지정해 피해자와 대면접촉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의원이 직접 투표용지를 받지 않은 점과 가해자라는 발언만을 문제삼아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행위는 목포시의회가 스스로 성인지감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폭행에 대한 1심 재판부는 폭행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에서는 성추행과 폭행 죄명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의해 폭행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의해 가해자로 불려 명예훼손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괴롭히려는 2차 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치 공학적 시각으로 해석해 민주당과 비민주당간의 충돌로 가시화하려는 행위는 본말전도이며, 낮은 성인지감수성의 민낯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본질은 성추행”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목포시의회가 제정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