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당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 노동조합 남해화학 비정규직지회’와 남해화학 하청업체인 ‘(주)창명물류’가 최종협상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돼왔던 비정규직 노동자 33명의 집단해고를 철회하는 ‘근로자 고용승계 잠정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서 ㈜창명물류는 ‘해고됐던 33명을 12월 1일(복귀일 12월 29일)자로 고용승계하고, 그동안 발생했던 민형사상·인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오늘의 합의를 계기로 남해화학에서 2년마다 반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집단해고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농협과 남해화학에게 촉구한다”며, 정의당 역시 ‘기업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보장법 제정’과 최저가입찰제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당 차원의 대응과 전남 시민사회가 총망라된 적극적인 활동으로 해고찰회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합의를 계기로 정의당 전남도당은 노동자·농민·도시서민·자영업자 등 민생현안 문제가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달려가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이 없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