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수 전남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임영수 전남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2-02-09 16:06:38
임영수 의원
임영수 전남도의원(보성1)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보성경찰은 9일, 임영수 의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경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자신의 도의원 선거구뿐만 아니라 보성 전 지역에 배포해 부당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9월, 임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주민 모임 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시작된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임 의원 측은 ‘지역구 사람들이 의정보고서를 받아 다른 지역으로 가져갔을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