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경찰은 9일, 임영수 의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경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자신의 도의원 선거구뿐만 아니라 보성 전 지역에 배포해 부당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9월, 임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주민 모임 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시작된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임 의원 측은 ‘지역구 사람들이 의정보고서를 받아 다른 지역으로 가져갔을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