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초등 스포츠강사는 14년째 학교체육 활성화와 교원의 체육수업에 대한 부담 경감 등에 헌신해 높은 만족도를 얻으면서 학교 현장의 필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매년 12개월 계약을 반복하며 각종 수당과 복지제도에서도 학교 구성원들과 차별받고, 재계약 여부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차별과 갑질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스포츠강사의 요구는 교원,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14년을 하고 있는 같은 업무를 한시직이 아닌 상시‧지속적 업무로 인정해 무기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사의 책임하에 체육수업을 협력 및 지원하고 있어 수업의 질이 낮아진다는 일각의 우려는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교원 정원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며, 정확한 근거도 없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일부 단체의 의도가 오히려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조합의 오랜 투쟁과 교육청과의 합의를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으로 매도하지 말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조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일부 천박한 시각이 오염시킬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