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회장 구자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조세감면 제도 현행 유지' 건의서를 11일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송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입지의 고밀·고층화를 통해 기존 '아파트형 공장'에서 나아가 첨단산업 유치와 산업 구조고도화를 지원하는 각종 기업지원 시설이 결합된 산업입지 유형이다.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이 밀집하고 산업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1년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80.6%가 수도권에 밀집하는 등 수도권 집중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12일 수도권 편중현상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창원상의는 건의문에서 "개정안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지식산업센터 최초입주자의 취득세와 재산세, 시행자의 재산세 감면율을 낮추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산업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강력한 지원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창원상의는 "현재 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 설립 건수에서 알 수 있듯이 비수도권은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와 첨단산업 유치가 더딘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줄이는 것은 비수도권의 구조고도화와 투자활성화에 제한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상의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관한 감면)와 관련해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건의문을 발송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활용에서 다소 늦은 출발을 보였다"며 "현재는 비수도권에도 첨단산업 유치와 기존 전통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세제지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