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사촌천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김해 사촌천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기사승인 2022-10-24 16:17:06
경남 김해시 생림면 사촌천에서 발견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됐다.

경상남도는 지난 10월19일 김해시 생림면 사촌천 야생조류(쇠오리)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확인은 겨울철새 도래 이후 경남도의 첫 야생조류 검출사례다.


이에 경남도는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김해 사촌천의 항원 검출지 중심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진입로마다 현수막, 안내판 등을 설치해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소독차량을 동원해 검출지 주변 도로 및 인접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실시,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출입 금지 등의 방역 조치사항을 재강조하고 긴급 예찰·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까지 경상북도 예천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되는 농가나 시설은 없지만 확인될 경우 이동 제한, 예찰 등의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12일 충남 봉강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도지사)를 설치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철새도래지와 방역취약 가금농가를 중점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철새로부터 가금농가로의 전파를 사전에 막기 위한 대책으로 주요 철새도래지(10개소)에 대한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출입 금지와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고 전국적으로 야생철새와 농가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 및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의심증상이 관찰 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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