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 김해시 소재 아파트 내에서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후 SNS 등을 이용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약국 운영자, 의약품을 유통·공급한 도매상 등 피의자 총 1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무등록 약국 운영자들은 임차한 아파트 내에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과 감기약·소화제·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등 100여 종에 달하는 의약품들을 진열장에 비치해놓고 SNS 등을 이용해 체류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고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해당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불법 판매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체류 외국인의 경우 언어소통이 어렵거나 불법체류자 신분 등을 이유로 일반 병원·약국에서 진료 및 의약품 구매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시중 가격보다 10-15%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아파트 내에서 의약품 100종 7465개를 압수했고, 불법 판매로 벌어들인 548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했다.
또한 의약품 유통과정 분석 및 자금추적 등을 통해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2명), 도매상(3명), 브로커(5명) 등 유통업자 10명을 추가로 확인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에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의료질서 위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