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6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협약해지 및 그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 실익과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고려해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지난 12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경상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1심판결(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과 같이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로봇랜드 주식회사는 앞서 "펜션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펜션부지를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행정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민간사업자에게 해지시지급금 등 1126억원(운영비 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지시지급금은 민간사업자가 1단계 민간사업인 로봇랜드 테마파크(유희 놀이시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1000억원)으로 테마파크(유희 놀이시설)는 준공 후 로봇랜드재단에 기부채납됐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항소심 판결 후 이번 사건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 소송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소송심의위원회,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승소 가능성, 이자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 실익이 거의 없다"며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민간사업투자비), 운영비 등을 합한 총 1662억원을 창원지방법원에 공탁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도청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로봇랜드 재단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처리 절차와 과정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업무내용의 전산화와 보존 등 행정처리를 위한 방식에 대해 모두 점검하고, 잘못된 절차나 제도를 개선해 업무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특히 로봇랜드 2심 판결에 대해 당초 협약 변경으로 해지사유와 해지지급금 산정 방식 등 불리한 조항을 많이 추가했고 펜션 부지 이전 요구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지사는 "로봇랜드와 같은 대형사업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도정의 걸림돌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추진과정을 샅샅이 살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