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월 중순경 조합원 9명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설 명절 선물을 명목으로 총 28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제공한 A씨를 30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1월 중순경 조합원 13명의 자택을 호별 방문해 명함과 물품을 제공하면서 본인을 소개하고, 부재 시 비치하는 방법으로 총 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B씨를 31일 경찰에 고발했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는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해 할 수 있다.
또한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2022년 9월21일-2023년 3월8일)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명절선물 제공 등 금품제공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특히 금품제공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의 신고·제보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