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조합원 등 현금 제공 혐의 2명 고발 

경남선관위, 조합원 등 현금 제공 혐의 2명 고발 

기사승인 2023-02-16 00:15:18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공모해 2월 초순경 조합원 13명의 집을 방문하면서 공약을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고 조합원 및 그 가족 7명에게 총 210만원의 현금과 총 9만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는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해 할 수 있다.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조(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3월8일)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또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호에 따르면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해 금전·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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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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