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대개조는 지역 거점․연계산단을 중심으로 제조혁신, 근로자 복지개선, 노후산단 기반시설(인프라) 개선을 위한 범부처 패키지예산 지원 사업(경남 거점 창원국가산단 연계 김해골든루트, 사천일반, 함안칠서일반산단)이다.
이번 선정은 참여기업 컨소시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경남도, 창원시가 예산지원 등 타 시도와 차별화된 협업체계를 구축해 노력한 결과로 경남도는 작년 시범사업 전국 단독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다.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은 산업단지 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도입 확산을 위해 전국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내 중견․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ESG) 기술개발 분야를 적용코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과제 발굴․기획과 평가를 거쳐 국비 2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산단대개조 지역 소재 기업인 원진BMT 등 5개사와 한국재료연구원 등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한 과제는 '보호비닐이 필요 없는 최적 성형기술 및 친환경형 정밀금형 기술개발'과제로 내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기술개발 과제수행으로 금형공정 보호비닐 미사용에 따른 폐기물 저감 및 공정 프로세스 감소에 따른 에너지 효율 향상 등 탄소중립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대기업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지속가능경영(ESG) 대응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통해 도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 추진
경상남도가 경기침체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세입 증대 기반 조성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50대 미만으로 경영하려는 소규모 사업자는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영업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확인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군에서 조례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을 50대 미만으로 완화한 경우 시군 내에 주사무소 등을 두고 해당 시군에서만 영업하는 조건으로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사업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경남도는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 확대를 위해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보유 자동차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도 자동차대여사업 창업이 가능하므로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하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도와 시군에서는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자동차 관련 세입이 확대되고 그 외 사업자 관련 각종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