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재‧보선 담양군수 ‘민주 이재종-조국 정철원’ 격돌

4‧2 재‧보선 담양군수 ‘민주 이재종-조국 정철원’ 격돌

광양시의원 이돈견‧임기주‧박종열, 고흥군의원 김동귀‧김재역 ‘격돌’…담양군의원 노대현 ‘단독’

기사승인 2025-03-17 11:28:59
4월 2일 실시되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전남 4곳에서 실시되는 가운데 총 8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왼쪽부터 기호1번 이재종(49‧더불어민주) 기호3번 정철원(62‧조국혁신) 후보
지난 14일 마감된 후보 등록 결과 담양군수 재선거는 기호1번 이재종(49‧더불어민주) 후보와 기호3번 정철원(62‧조국혁신)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기호1번 이재종 후보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를 졸업했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냈다.

기호3번 정철원 후보는 담양대학(현 전남도립대학교) 토목과를 졸업했으며, 7‧8대 담양군의회 의원을 지냈고, 9대 후반기 담양군의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담양군수 재선거는 이병노 전 담양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에서 내려오면서 실시된다. 이 전 군수는 선거 전인 지난 2022년 3월, 선거캠프 관계자와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220만 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지난 2월 13일 대법원이 상고기각을 결정해 원심이 확정, 군수직을 잃었다.

왼쪽부터 기호1번 이돈견(58‧더불어민주) 기호5번 임기주(30‧진보) 기호6번 박종열(52‧자유통일) 후보
광양시의원(다선거구) 재선거는 기호1번 이돈견(58‧더불어민주)‧기호5번 임기주(30‧진보)‧기호6번 박종열(52‧자유통일) 후보가 등록했다.

기호1번 이돈견 후보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한 조경학 석사로,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회 민원조직실장을 역임했고, 광양마로라이온스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호5번 임기주 후보는 순천제일대학교 산업기술화공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전남본부 청년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호6번 박종열 후보는 순천대학교 법학과 1년 제적됐으며, 자유통일당 광양시당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양시의원 재선거는 신용식 전 광양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돼 치러진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과 지난해 11월 열린 상고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기호1번 노대현(62‧더불어민주) 후보
담양군의원(라선거구) 보궐선거는 기호1번 노대현(62‧더불어민주)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다. 노 후보는 광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했으며, 고서면주민자치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담양지역위원회 상무위원과 고서종합건축 대표로 활동 중이다.

담양군의원 보궐선거는 최용호 전 담양군의원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고서면 보촌지구 농지매입비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잘못이 인정돼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해 치러진다.

왼쪽부터 기호1번 김동귀(63‧더불어민주) 기호5번 김재열(62‧무소속) 후보
고흥군의원(나선거구) 재선거는 기호1번 김동귀(63‧더불어민주) 후보와 기호5번 김재열(62‧무소속) 후보가 등록했다.

기호1번 김동귀 후보는 순천제일대학교 토목과를 졸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주민자치특별위원장과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봉두농장 대표로 활동 중이다.

기호5번 김재열 후보는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흥군의회의원을 지냈고, 현재 고흥여행방문자센터 운영위원장과 고우리법인 대표로 활동 중이다.

고흥군의원 재선거는 신건호 전 고흥군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마을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8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후보자 기호는 이번 선거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적 통일 기호 부여 대상 정당은 4개 정당(더불어민주당 1번, 국민의힘 2번, 조국혁신당 3번, 개혁신당 4번)이다. 투표용지에 게재될 기호의 순위는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수 의석 순이며,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