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중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는 오는 19일부터 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18일을 제외한 19일부터가 유력한 선고 날짜로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까지도 선고 날짜를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만약 이날 선고 날짜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선고 기일은 일러야 20~21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최장기록을 경신했다. 만일 19일에 선고가 진행되면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5일 만이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탄핵소추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넘어선 기록이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기준으로 해도 윤 대통령은 빨라야 19일째로, 노 전 대통령 14일, 박 전 대통령 11일을 넘어섰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쟁점들에 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결론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현재 8명 중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의견을 통일해 만장일치로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한 최근 탄핵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갈린 여론을 감안할 때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관 의견이 인용 5, 기각·각하 3으로 나뉠 경우에는 헌재가 선고를 더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5대 3으로 의견이 맞서는 상황에서는 새로 합류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파면·기각 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설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온다. 특히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 중에 있다. 두 사건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가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 헌재가 두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