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