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금구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전북 김제시 금구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됐다. 29일 김제시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자로 금구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다. 금구면은 면 소재 내 의료기관이 폐업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없는 면 지역으로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범위에 해당한다.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료와 처방은 의료기관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