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비상에 집회 금지된 광화문광장…보수단체, 강행하나
이소연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에 근거해 오는...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