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직계가족·접종자 예외 없이 ‘낮 4명·밤 2명’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4차 유행을 진압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9일 브리핑을 통해 4단계 지침의 사적모임 제한 규정을 설명했다. 오후 6시 이전까지는 5인 이상, 오후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제한 규정의 골자다. 직계가족도 예외 없이 모임 인원이 제한되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일부 중단된다. Q.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