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법적근거 미비
건강보험공단에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로 연평균 324억원을 환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개정을 통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원외 과잉처방금액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고 있다. 환수금액은 200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