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고...직원에 흉기 휘두른 사장 징역 10년
전미옥 기자 =직원을 반복해서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던 40대 남성 사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란 도매업체 사장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30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동구 자택에서 B(35)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던 B씨를 깨운 뒤 혐의를 저질렀다....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