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4일 (5)
인권위 “교육현장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 엄격히 심사해야”

인권위 “교육현장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 엄격히 심사해야”

승인 2018-02-14 14: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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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결정 비율 0.5∼27% 불과”

지침 따른 심의·전환기준 통일성 확보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정부 지침에 따라 이행돼야 하며,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4일 성명을 내고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 비정규직의 원칙적 전환 및 엄격한 예외 인정’이라는 정부 지침에 부합하도록 신중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말 기준 교육청별 심의 결과를 보면 전환 심의 대상에 포함된 비정규직 중 실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된 비율은 0.5∼27%로 나타났다”며 “교사·강사 외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각 시·도 교육감은 15시간 미만의 일자리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교육·돌봄·건강·안전을 위해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라면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빼지 않고, 전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교육부는 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기준의 합리성·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외 국공립학교 급식·교무·행정·과학·특수·사서 등 실무 담당 직원 약 1만2000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계획’을 통해서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내놓은 바 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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