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7월 발생했던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7월19일 오전 9시25분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한 사건이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합의해 의한 행위였다며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수사한 결과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성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형법 21조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고,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