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한국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제도 개선안 마련해야”

유경준 “한국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제도 개선안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2-10-12 10:00:36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사진=박효상 기자

분양가상한제 운영으로 시행된 택지비 검증 과정에서 당초 제출한 택지비보다 금액이 낮아진 사례가 확인됐다. 

12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입수한 한국부동산원 내부문건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접수한 총 40건의 택지비 가운데 검증이 완료된 31건의 택지비 대부분 당초 제출한 택지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도입 의도와 달리 신축 아파트는 인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돼 ‘로또분양’이라는 또 다른 투기 심리를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이뤄진다. 택지비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아닌 지자체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택지비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제출받은 택지비는 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들이 택지비를 관련 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해도 부동산원은 분양가상한제 실행을 위해 평가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지 않으면 검증을 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택지비 검증제도는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도 꼽힌다. 서울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작년 11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 절차 폐지와 택지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 한국부동산원이 마음만 먹으면 택지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라며 “새 아파트 토지가격을 수십 년 된 아파트 토지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묶어 두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분양가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펼친 만큼 시세보다 턱없이 저렴해야 인정되는 택지가격 검증제도에 대한 개편안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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