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사례가 최초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에서 심리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이기도 하다.
A씨는 작년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