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등산복, 작업복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스트릿윙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접수된 스트릿윙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44건으로, 모두 배송 또는 환급 지연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지난달 중순 이후에는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부산광역시와 함께 스트릿윙스 사업장을 방문했으나 해당 주소지에는 다른 사업자가 입주해 있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지난달 29일 해당 쇼핑몰의 결제대행사에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스트릿윙스 쇼핑몰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 신용카드 할부(결제금액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했다면 즉시 신용카드사에 할부 대금 납부 중단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