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5일 (6)
국힘,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재판 지연 대꼼수…법원 즉각 기각하라”

국힘,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재판 지연 대꼼수…법원 즉각 기각하라”

승인 2025-02-05 0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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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 대꼼수”라며 “법원은 즉각 기각하라”고 비판했다.

5일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습범’이 따로 없다”며 “해도 너무 한다”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측이 문제 삼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은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 수서대변인은 또 “한쪽에서는 평범한 국민들을 상대로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허위사실을 뿌리 뽑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뻔뻔한 주장을 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할 경우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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