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4일 (5)
정부, 농지 전수조사 97% 완료…전국 농지 27% ‘농지법 위반 의심’

정부, 농지 전수조사 97% 완료…전국 농지 27% ‘농지법 위반 의심’

불법 임대차 의심 21.1%로 최다…8월부터 현장 중심 심층조사 착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첫 투입…드론·위성 활용해 실경작 여부 확인
투기 목적 위반은 엄정 대응…고령 농업인 등은 계도·시정 기회 부여

승인 2026-07-30 14: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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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조진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조진수 기자
정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농지의 27%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달부터 현장 확인과 보완조사를 병행하는 심층조사에 착수해 투기 목적의 불법 농지 소유와 임대차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까지 기본조사를 마무리한 뒤 8월부터 위반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활용한 기본조사와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18일 기본조사를 시작해 7월29일 기준 전체 대상의 97%인 132만㏊(1013만 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기본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전체의 27.0%인 284만 필지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이었다. 유형별 비율은 중복 사례를 포함한 수치다.

불법 임대차 의심은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상 자경으로 신고돼 있지만 비료·면세유·농작물재해보험 등 실제 영농활동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무단 휴경은 농지가 장기간 경작되지 않아 임야처럼 변한 사례, 불법 전용은 시설물을 설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적법한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비농업인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허용 범위를 초과해 농지를 보유한 사례는 소유 제한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8월부터 현장조사와 보완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제와 농업경영체 관리 과정에서 실경작 조사 경험을 보유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처음으로 심층조사에 참여한다.

현장조사는 공무원과 조사원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서·산간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과 항공·위성사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보완조사에서는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한다.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되, 고령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연계와 주민 문답조사, 탐문조사 등도 함께 활용한다.

정부는 심층조사 결과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나 불법 임대·전용 등이 확인되면 원상회복 명령과 처분의무 부과, 형사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고령으로 영농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휴경한 경우나 농업인 간 농지를 맞바꿔 경작한 사례,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계도와 시정 기회를 우선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발된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는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청년 농업인 지원, 농지 규모화·집적화, 마을 영농형 태양광 사업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차농 보호에도 나서고 있다. 특별정비기간과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는 지난해보다 80% 증가했고 농지법 위반 신고는 206건 접수됐다. 강제퇴거 피해가 발생한 임차농에게는 대체 농지를 알선하고 신고센터 운영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농지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1.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지만, 현재까지는 이번 전수조사와 농지 거래량 증가 간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는 전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전수조사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농지를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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