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4일 (5)
李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법’ 수용 시사…“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李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법’ 수용 시사…“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의견 다르다고 거부권 행사할 수 없어”
검찰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정상화 첫걸음”
경찰 비대화 우려엔 민주적 통제·제도 보완 주문

승인 2026-08-04 11:01:34 수정 2026-08-04 1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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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의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거부권은 의견이 다르다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권한 행사가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그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해당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해 온 검찰의 권한 구조도 비판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검찰 내 일부 집단은 별건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이자 필연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후속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수사 시스템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는 데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는 “인권 수호자로서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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