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1일 (5)
트럼프,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 부과…120일 후 발효

트럼프,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 부과…120일 후 발효

승인 2026-08-07 0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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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 산업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리실리콘 및 폴리실리콘 파생상품 수입에 최저 수입가격제를 적용하고, 일부 파생제품에 15%의 종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최저수입가격은 1㎏당 21달러로 정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정해졌다.

또 태양전지는 와트(W)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W당 0.38달러로 가격 하한을 설정했다.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120일 뒤인 오는 12월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 조사 결과에 기반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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