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 위반이 확인된 432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지난 1월부터 민간단체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민간단체가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고하면 식약처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상시점검에서는 222건이 적발됐다. 식약처와 민간단체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여름 휴가철과 평소 온라인 구매 시도가 많은 품목을 별도로 집중 점검하면서 210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210건 가운데 일반쇼핑몰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가 82.4%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였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불법 판매 사례도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소화제가 집중점검 적발 건수의 49%로 가장 많았고 점안액이 34.8%로 뒤를 이었다. 발기부전 치료제와 피부질환 치료제 등의 불법 판매·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고, 보관·배송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어려운 데다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반의약품도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아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국내 허가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유통 의약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