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소비자 기만한 허위ㆍ과대광고로 ‘행정처분’
샤넬이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샤넬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문구를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샤넬의 '슬리밍 안티-셀룰라이트 젤' 등 9개 제품에 대해 최고 3개월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내용에 따르면 샤넬은 슬리밍 안티-셀룰라이트 젤, 쀼르떼 이데알 쎄럼’, ‘알뤼르 옴므 스포츠 애프터 쉐이브 로션’을 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