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가능’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단지, 규제 이전 수혜
공공택지지구에서 11월 초 이전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주목 받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안인 9.13대책에 따른 공공택지의 분양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1월 말~12월 초쯤 시행된다. 때문에 공공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기 전에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말부터 공공택지지구에 본격적인 아파트 전매제한이 시행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13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최대 6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