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때 경찰복 입지 마세요”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이 ‘경찰복 코스튬’ 판매 및 착용에 대해 집중 계도·단속에 나선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거래 사이트 51개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해 이달까지 게시물 삭제 층 총 42건을 조처했다. 또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19명을 검거했으며 3건을 수사 중이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판...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