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가중 처벌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특가법)와 음주운전 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49)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만취해 화물차를 몰다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 상태였다. 1심도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