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 투명성 개선을 위해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작했지만 시행 직후부터 문제점이 드러나며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농식품부 ‘닭고기 유통 투명성 확보’ 자신
지난달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대리점 등에 납품되는 가격 원가가 공개된다.
그간 닭고기는 소·돼지고기와 달리 경매 등의 단계를 거치지 않아 시장 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생산·도축·가공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어느 정도의 유통마진이 붙는지 구조상 알 수 없었다.
공시가격은 육계 계열화 사업자들이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사들이는 위탁생계가격과 도계 후 대형마트·프랜차이즈·대리점에 납품할 때 받는 도매가격 등이 공개된다.
또 계열화 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농가가 사육한 살아있는 닭을 생계유통업체 10곳이 도계장에 판매하는 생계유통가격도 게시된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가격공시에 대해 “사업자가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치킨 업체가 가격 인상 시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소비자 역시 닭 유통 과정과 치킨 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가격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시행 하루 만에 문제점 드러나… 자료 신빙성도 ‘깜깜’
그러나 농식품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행 직후부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프랜차이즈’ 관련 닭고기 가격은 1㎏당 2665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격은 도계된 육계가 프랜차이즈에 벌크 형태로 납품되는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될 때 더해지는 염지비·절단비·포장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역시 제외됐다.
여기에 가맹점 인건비, 기름비, 파우더비, 배달비 등이 포함된 가격이 소비자들이 최종 소비하게 되는 치킨 가격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유통단계별 마진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마진 덤터기’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업체명이 모두 블라인드 처리돼 일선 업체가 직접 상품을 공급받는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평균가격’에 불과하다.
자료에 대한 신빙성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 현재 닭고기 가격공시에 게시된 가격 등은 육계 계열화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자료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자료를 공시할 뿐이다.
공시가 업계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농식품부는 계열화업체들이 납품하는 대리점 20곳 이상, 매출 기준 50% 이상 납품가만을 공개하도록 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리점들과 이외 매출가격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법 재정이 마련되지 않아 법적 강제성도 전무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향후 계열화법을 개정해 닭·오리를 대상으로 의무가격 공시제를 시행하고 연말까지 연구용역과 전문가협의를 거쳐 관련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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