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유통업자들의 ‘갑질’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5일 공정위는 구너역별로 설치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나 공정위 홈페이지에 개설된 익명 제보시스템을 통해 선물세트나 상품권을 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를 감시한다.
접수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가 이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대비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선물세트·상품권 강매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억제돼 영세 사업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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