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과 관련해 “개혁에 후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유통개혁 후퇴 없다… 업계 자율적 상생모델 기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통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유통분야 개혁이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거래 관행을 바꿔 공정한 시장을 만들게 되면 궁극적으로 유통산업분야에 커다란 이득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은 우리 경제 곳곳에 뿌리내린 갑을 관계, 약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면서 “관행을 바꿔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주의에 유통업계가 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과 관련해 업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그간 법과 제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거나 납품업체 권익보호에 충분하지 않아 개선을 위해 3대전략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실천과제 중에는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고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사용 시 유통업체의 인건비 부담의무 등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법으로 찍어 누르는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업계 스스로 자율적인 상생모델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장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보호,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공시제도 등 주요 실천과제에 (업계가)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 하는 것은 하책”이라면서 “법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하되 이를 넘어서 발전하려면 업계가 자율상생협력모델을 만들어야한다”고 주문했다.
◇ “업태별 사정 고려… 업계와 충분히 협의 하겠다”
유통업계에서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낸 부분은 실천과제에 포함된 납품업체 종업원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였다. 이는 제조업체 판촉행사에 동원되는 종업원의 인건비를 이익비율만큼 분담하게 하는 제도다.
김상조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자리에서 “인건비 부담을 두고 가장 우려가 많았다”면서 “업태별 사정을 각각 고려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담회 과정에서 업계 측의 큰 반발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납품업체와 간의 주요 거래조건과 현황을 대형유통업체에서 공시하는 ‘정보공개’도 업계 애로사항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정보공개는 그 수준과 공개방식, 집계 방식에 따라 영업기밀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기밀 유지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협회들과 조율하고 관련 법률·하위법령 개정 논의를 위해 다음 달 다시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 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대표,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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