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지난해 경북 경산의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의 흉기에 찔려 숨진 아르바이트 직원의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본사를 상대로 3100만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8일 알바노조와 경산CU시민대책위원회, 유가족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본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3100만원 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추후 소송과정에서 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다음 청구취지확장 등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사용주와 피사용자가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 또는 안전 배려의무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한다”면서 “본사에는 가맹점 아르바이트 직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CU편의점)본사는 매출 이익을 빌미로 가맹점의 야간 영업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안전조치는 전혀 없다”며 “이는 가맹점 노동자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BGF리테일 표준가맹계약서에 명기된 ‘노동자의 근로 환경과 안전 책임은 가맹점주가 진다’는 부분이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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