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항만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등 무역항 내 불법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총 1880건으로 최근 5년 연평균 적발건수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해수부는 항내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개항법과 선박안전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2012년 695건이었던 적발건수는 지난해 1900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입출항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전년 대비 18배 늘어난 180건으로 나타났다. 입출항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해상사고 발생시 선박제원, 승선원, 화물 등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어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 항만시설을 무단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도 2015년 31건 대비 7배 늘어난 228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내용으로는 불법 어로행위가 4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박과 계류지 위반 187건, 위험물취급 안전조치 위반 138건, 불법수리 순서였다.
김 위원은 “무역항내 불법행위는 선박의 입출항시 사고 위험을 높이고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