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구 넘어짐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소비자원, “가구 넘어짐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기사승인 2017-11-06 13:19:26

가정 내 ‘가구 전도’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인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가구전도사고에 대한 안전을 강조했다.

OECD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가구와 TV 전도로 매년 3만3000명이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30분에 한 명 씩 응급실을 방문하며 2주에 한 명 씩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가구 전도로 매년 한 명씩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도 가구전도 사고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사고 사례의 경우 총 129건으로 매년 3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했다.

연력확인이 가능한 117건의 사고를 확인한 결과 ‘6세 이하 영·유아’ 비율이 43.6%인 51건에 달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구의 경우는 서랍장으로 전체의 45.7%였다. 책상 27.1%, 옷장 14.7%, 신발장 7.0% 순이었다.

기술표준원은 가구 전도를 막기 위해 높이 762㎜ 이상 가정용 서랍장에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한 벽고정장치 의무와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규정·고시했다. 안전기준 개정 시행은 내년 1월 22일부터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서랍장 구입 시 벽고정장치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기준 개정 시행 이전이라도 전도 우려가 있는 경우 벽고정장치를 부착해야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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