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내년 생활임금 ‘1만380원’ 결정…전년보다 3.8% 인상

경남 내년 생활임금 ‘1만380원’ 결정…전년보다 3.8%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경남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500여 명 혜택

기사승인 2020-10-08 11:41:06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021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38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9월 18일 개최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도지사가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2021년 생활임금’은 전년보다 3.8%(380원)가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8720원) 보다 1660원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약 35만원, 올해 생활임금보다는 약 8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정확한 생활임금 산출을 위해 경남연구원에서 개발한 생활임금 모형에 물가상승률, 주거비, 교육비 등 실제지출을 반영해 이번 ‘2021년 생활임금’을 도출했다.

이렇게 도출된 ‘2021년 생활임금 모형’을 바탕으로 ‘경남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 상승률(1.5%)과 타시도 생활임금 금액 등을 참고해 '2021년 경남도 생활임금'으로 1만380원을 심의·의결 했다.

이번 경남도 생활임금 결정에는 위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정회를 거치는 등 마라톤 논의 끝에 최종 금액이 결정됐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경남도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 500여 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경남도의 생활임금이 결정됐으며, 저소득층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실질적 삶의 질 향상 위해 2020년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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