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이하인 임차가구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4개 급지로 운영 중이다.
4개 급지 분류는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4급지(그외 지역)이며, 창원은 4급지에 해당된다.
인구나 재정면에서 이미 광역시급인 창원시는 광역시(3급지) 급지 상향을 위해 지난해 국토교통부 및 국토연구원 등을 수차례 방문했으나 2022년 급지체계 전면 개편 용역 시 검토하자는 의견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소위원회에서 급지 상향이 부결됐다.
지난해 12월 9일 창원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됨에 따라 시는 현재 2022년 주거급여 급지체계 전면 개편 중인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수도권 3개시(고양, 수원, 용인)와 동일 급지로 편성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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