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세요] 경상남도,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급

[신청하세요] 경상남도,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급

기사승인 2021-02-08 15:55:14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5일 발표된 경남도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안정 지원대책’에 따른 것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 중단 등 문화 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규모는 경남도 재해구호기금과 시·군 재원을 50%씩 분담해 총 25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문화예술인 5000여 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활동지원비를 이미 지급한 일부 시·군은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1.2.8.)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면서 신청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문화예술인이다.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는 이번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 받을 수 없다.

접수기간은 8일부터 26일 18시까지며, 지원신청서·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시군 문화예술과로 신청하면 된다.

 
◆경상남도,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등록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되고 공고일 현재 업종을 유지한 경상남도 소재 관광사업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관광사업체는 1988개소가 있다.

특히 관광업계의 경우 코로나19로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아 모든 업체에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총 지원규모는 약 20억원에 달한다.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한다.

일부 시군에서 관광업계 대상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원했더라도 도비는 형평성을 고려해 전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며, 중복 지원 여부는 시군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조치했다.

신청은 2월 8일부터 19일까지며, 3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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