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를 대상으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 반려동물들에 한해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를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자부담 25%, 보조 75%다.
미용 및 사료 등의 용품 구입 용도가 아닌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관할 주민센터에 3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상자 조사 등 확인 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 및 교부 결정 후 12월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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