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는 코로나 19에 따른 창원시 공공시설물 폐쇄조치에 따라 지난해 11월 23일부터 휴관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돼 개방하게 됐다.
시는 발열체크, 이용자 마스크 의무착용, 수시 방역소독 및 환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철저한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 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정 장소가 아닌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직업군인 이동노동자들이 휴식공간 부족해 마련됐다.
대기시간에 편의점이나 현금인출기 부스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휴식공간이다.
이동 노동자 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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