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생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되면 진주시, 거창군, 고성군, 하동군에 이어 도내 5번째 발생이고, 지난 1월 14일 하동군 최종발생 이후 35일만에 재발생이다.
경남도는 18일 오후 통영 가금사육농가에서 칠면조 폐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AI항원이 검출됐다.
경남도는 18일 22시경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정밀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즉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축산 내·외부 및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공무원과 살처분전문업체와 등 30여 명을 동원하여 해당농장 포함 인근 3㎞내 사육중인 33농가 5000여 수에 대해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10km 방역대내 가금류 213농가에서 사육 중인 20만3000여 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역전담관을 파견하는 등 행정인력을 총동원하여 매일 농가주변 생석회도포 여부, 농가내부 소독실시 여부, 방역시설 구비여부를 점검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제적 ai 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 접경지역에 이동통제 초소 3개소를 설치하고,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추가방역 강화조치로,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는 관내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생 가금 유통을 금지하고, 방역대내 100수 미만의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군별 가금농가 전담관으로 하여금 농가의 4단계 소독실시 여부, 외부인 출입통제 등 방역실태를 매일 점검토록 했다.
한편 H5형 확인에 따라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판정하게 되며, 20일경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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