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에는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장과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의료범죄와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없애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정과 신뢰가 사회제도 운영의 중심이 되는 날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업무협약을 이행해 나가자고 함께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보험범죄 단속과 예방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 운영 등 상호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목 본부장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과 업무협약으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및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병필 부지사는 "사무장병원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적인 환자유치, 과잉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국민 진료비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며 "양 기관의 수사공조 등 유기적 업무협력으로 보험사기와 의료범죄를 예방‧근절해 도민 생활이 더욱 안전하게 변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아 13억여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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