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휘발유ㆍ경유ㆍLPG 차량이며,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 사업용, 친환경자동차는 제외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신청 시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참여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으로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한다.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며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을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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